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중 지급 |
22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10% 감액)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2월 중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구분 | 신청방법 |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둘다 없는 경우 | 홈택스(PC)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 산정액의 35%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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