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 +이자 +추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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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 100,000 | 300,000 | 14,400,000 | |
차상위 초과 | 100,000 | 100,000 | 7,200,000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①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일정 :2023-05-01(월) ~ 05-26(금) 까지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 2023-08-01(화) ~ 08-22(화)
접수처 :
온라인 : 복지로 ※ 5.15(월) ~ 5.26(금)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아니더라도 접수 가능)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방문 신청시 ①~⑥ 서식은 현장 작성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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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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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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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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