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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내고 720만원 받기/최대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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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1oj 2023. 5.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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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 3년 만기 +이자
+추가지원금
차상위 이하 100,000 300,000 14,400,000
차상위 초과 100,000 100,000 7,200,000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요건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일정 :2023-05-01(월) ~ 05-26(금) 까지

  • 월(1,8)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2,9)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3,10)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4) : 출생일 끝자리가 4,9,5,0
  • 목(11)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12)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 2023-08-01(화) ~ 08-22(화)

  • 신청 결과 통보받기 (확정여부 확인 필요)
  •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 본인 적립금(10~50만원) 저축하기
  • 자산형성포털 가입
  •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접수처 :

온라인 : 복지로 ※ 5.15(월) ~ 5.26(금)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아니더라도 접수 가능)

 

가입 신청 서류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방문 신청시 ①~⑥ 서식은 현장 작성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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