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3년 또는 5년동안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50%~100%를 더 적립해준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부모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12.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자 (2008.1.1 이후 출생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중위소득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월 5만, 7만, 10만원 중 선택
월 5만, 7만, 10만, 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만 가능)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의 100% 매월 적립
본인저축액의 50% 매월 적립
약정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3년
5년
3년
5년
5만원
360만원
600만원
270만원
450만원
7만원
504만원
840만원
378만원
630만원
10만원
720만원
1,200만원
540만원
900만원
12만원
-
-
648만원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청내용
모집인원 : 300명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 09:00 ~ 18:00 (월~금) - 우편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7)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8) 주거 증빙 9) 가구 특성별 제출서류 확인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참가자 선발기준 (심사항목)
가구 소득기준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만기 후 사용계획
합격자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발표 예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꿈나래통장 FAQ
신청 불가 경우 1. 외국인 신청 : 불가 예외 :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2. 신용불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한자) 3.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혹은 지원금 수령한 경우 (예외 : 청년통장)
1가구당 1명만 통장 가입 가입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거주지가 서울시이면 신청 가능
세대주 신청자만 가능한지 : 세대주 신청자가 아니라도 아동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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