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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아이교육비 적금 최대 1200만원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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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1oj 2023. 6.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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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3년 또는 5년동안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50%~100%를 더 적립해준답니다.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부모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12.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자 (2008.1.1 이후 출생자)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중위소득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월 5만, 7만, 10만원 중 선택 월 5만, 7만, 10만, 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만 가능)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의 100% 매월 적립 본인저축액의 50% 매월 적립
약정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3년 5년 3년 5년
5만원 360만원 600만원 270만원 450만원
7만원 504만원 840만원 378만원 630만원
10만원 720만원 1,200만원 540만원 900만원
12만원 - - 648만원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청내용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 09:00 ~ 18:00 (월~금)
    - 우편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
0.13MB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7)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8) 주거 증빙
    9) 가구 특성별 제출서류 확인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4.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참가자 선발기준 (심사항목)

  1. 가구 소득기준
  2. 가구원수
  3. 서울시 거주기간
  4. 지원시급성
  5. 가구특성
  6. 만기 후 사용계획
  • 합격자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발표 예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꿈나래통장 FAQ

  • 신청 불가 경우
    1. 외국인 신청 : 불가
    예외 :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2. 신용불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한자)
    3.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혹은 지원금 수령한 경우 (예외 : 청년통장)
  • 1가구당 1명만 통장 가입 가입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거주지가 서울시이면 신청 가능
  • 세대주 신청자만 가능한지 : 세대주 신청자가 아니라도 아동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신청 가능
  • 통장개설 은행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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