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민의 노후대비 및 장기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
구분 | 내용 |
계좌 개설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이월가능),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만기 연장 가능) |
만기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 (부득이한 사유)①사망②해외이주③천재지변④퇴직⑤사업장의폐업⑥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등 |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방법 | 고객 직접 선택 | 고객 직접 선택 | 투자사 일임 |
일임형과 중개형으로 각각 투자했으나, 일임형이였때는 약 10% 정도 수익이 있었고, 현재 중개형으로 변경하면서 -3%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있다. 시기적으로 안좋았을수도 있으나, 신경쓰지않고 맘편하게 10% 정도의 수익으로 꾸준히 투자하길 원한다면 일임형을 추천함.
중개형은 일반주식보다 배당주식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하다. 배당소득세(15.4%)를 200만원 한도라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년간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이라면, 주식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배당주를 선택하여 투자하는것을 추천한다.
다만, 주식시장이 안좋다면 주식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투자하자.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3년 동안 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자와 농어민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3년간 총 수익이 2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금액만큼만 9.9% 과세를 한다.
과세 예시)
수익 | 일반계좌 | ISA 계좌 (일반형) | ISA 계좌 (서민형) | |||
5,000,000 | 15.4% 과세 | 770,000원 | 9.9% | 297,000원 | 9.9% | 99,000원 |
과세 계산 방법
구분 | 내용 | ||
ISA 만기 금액 입금 최대 한도 | 1,800만원 + 3,0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 (ISA 3,000만원X10%X16.4%) | ||
주의사항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함 |
구분 | 연금 | IRP | ISA 만기 이체 | 세액공제율 | 환금(+추가환급) |
5,500만원 이하 | 4,500,000 | 4,500,000 | 30,000,000 | 16.5% | 1,980,000 |
5,500만원 이상 | 4,500,000 | 4,500,000 | 30,000,000 | 13.2% | 1,584,000 |
환급금 계산 방법
ISA 만기 도래 시 3천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니, 3천만원 먼저 이체 후 연장하여 남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세액공제 받으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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