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기
2024년 연말정산 최대 96만원 돌려받기_청약저축
Jo1oj
2023. 5.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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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최대 96만원 돌려받기 프로젝트!
<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수)
- 5년간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음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함)
<금액>
- 1년간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됨
- 최대한도 240만원
- 최대 공제금액 96만원
구분 | 월납 | 연 총액 | 공제금액 |
납입금액 | 50,000원 | 600,000원 | 240,000원 |
100,000원 | 1,200,000원 | 480,000원 | |
200,000원 | 2,400,000원 | 960,000원 |
<기타>
-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번만 제출하면 됨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불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
- 추징 제외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1월부터 11월까지 납입하고, 12월부터 주택 소유자가 되면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세(+지방소득세) 납입 한도내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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