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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아이교육비 적금 최대 1200만원 모으기!
Jo1oj
2023. 6.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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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3년 또는 5년동안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50%~100%를 더 적립해준답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부모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12.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자 (2008.1.1 이후 출생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중위소득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 | 월 5만, 7만, 10만원 중 선택 | 월 5만, 7만, 10만, 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만 가능)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의 100% 매월 적립 | 본인저축액의 50%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3년 | 5년 | 3년 | 5년 | |
5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270만원 | 450만원 |
7만원 | 504만원 | 840만원 | 378만원 | 630만원 |
1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2만원 | - | - | 648만원 |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청내용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 09:00 ~ 18:00 (월~금)
- 우편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6.23(금)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7) 기본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8) 주거 증빙
9) 가구 특성별 제출서류 확인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참가자 선발기준 (심사항목)
-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수
- 서울시 거주기간
- 지원시급성
- 가구특성
- 만기 후 사용계획
- 합격자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발표 예정.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꿈나래통장 FAQ
- 신청 불가 경우
1. 외국인 신청 : 불가
예외 :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2. 신용불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한자)
3.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혹은 지원금 수령한 경우 (예외 : 청년통장) - 1가구당 1명만 통장 가입 가입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거주지가 서울시이면 신청 가능
- 세대주 신청자만 가능한지 : 세대주 신청자가 아니라도 아동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신청 가능
- 통장개설 은행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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